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또한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방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사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명도와 연체차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 불이행, 권리금, 건물하자, 계약갱신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분쟁유형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을때 가해자를 상대로 그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수분쟁 또한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주택, 상가의 매매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하자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 등 대여행위, 공사수행여부, 용역대금, 물품대금 지급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계, 면제, 시효소멸, 경개 등 법률상 쟁점이 있고, 채권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저당권등 담보설정, 증여 등 행위(재산은닉행위)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사해행위 시점, 당사자 관계 등을 파악한 후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동업시 손익분배 등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최종 정산을 위한 자료 분석을 한 후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소송 시작 전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금전회수 등 최종적인 만족을 얻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