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등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과 재산분할 등 상속에 관한 사건을 합하여 가사사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귀결되므로 가사사건 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금융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형제간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내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여분 제도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대부분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이혼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가 수반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문제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외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을 밝혀 위자료를 받고, 부동산 및 금융거래 분석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가 사망한 것을 몰랐으나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자녀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본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