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문

기업체의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등 회사법 자문, 노무이슈, 기업자산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현재 여러 기업의 법률 고문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별도의 사내변호사를 두지 않고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때 언제든지 변호사의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투자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노사관계 등 기업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회사법 이슈에 대한 자문, 소송업무

자문수행회사

주식회사 알피오, 태산기계공업 주식회사, 현대아이티에스전자, 미래부동산컨설팅, 미스터힐링 주식회사, 코세아서비스개발원,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