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등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본격적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여 발송할 경우 추후 이어질 소송에 불리한 증거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세요. 

또한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협상력을 높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제출

소장이나 답변서를 써야할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운 사건인 경우

  • 1. 소액소송 
  • 2.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승소가 예상되는 경우
  • 3. 사건을 법률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 4. 법원에서 본인의 주장을 법리에 맞게 정리해 오라고 하는 경우 
  • 5. 본인 소송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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